땅집고

원희룡 "1기 신도시 특별법, 의원 입법 발의 추진"

뉴스 서지영 기자
입력 2023.03.10 15:07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김기현 신임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뉴시스


[땅집고]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을 보고 받았다.

국토부가 2월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비롯해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해왔다.

원 장관은 보고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정부 입법으로 하게 되면 법제처 절차나 입법예고 등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의원발의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내용적으로는 여야 간 큰 이견 없는 상태”라면서도 “여야가 같이 (발의) 할지, 아니면 야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 할지는 당에 맡길 사항”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해당 법안에 주민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 지역, 특히 1기 신도시와 노후 원도심을 가진 많은 지자체와 총괄기획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주민 의견과 내부 공청회도 거쳐 진행된 법안”이라면서 “부족한 점은 입법 과정에서 더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원 장관에게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재정비할 수 있느냐’, ‘리모델링 추진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등을 질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원 장관은 “기존의 도시정비법 있기에 그걸로 (재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것”이라면서 “리모델링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재정비와) 비교해서 큰 불이익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이 부분들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국토교통위원들과 원내부대표들이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법안을 검토해서 당에서 체크해보고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법안 발의에 참여할지에 대해선 “야당 중에서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하니 알아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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