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세사기 확인발급서 앞당긴다…경매 종료 전에도 대출지원

뉴스 서지영 기자
입력 2023.03.10 14:28
[땅집고] 지난 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이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을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땅집고] 전세 피해 임차인이 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등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발급이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조건부로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끝나 피해가 확정돼야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또 피해자가 긴급거처를 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긴급거처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한 뒤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하면 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긴급거처에 입주가 가능하다.

긴급지원주택에는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지만,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힘든 임차인들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퇴거 이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 저리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억원 이하의 전셋집을 얻는다면 가구당 2억4000만원을 연 1∼2%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았다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주택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디딤돌대출은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보금자리론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10%포인트 완화한다.

국토부는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행권과 전세대출 보증기관에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을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비대면 상담과 전국 500곳 협약센터에서의 방문 상담 프로그램을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 교통·상권·학군·시세 그리고, 아파트 주변 유해 업소까지 한번에 ☞부동산의 신





화제의 뉴스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된 롯데타워...연말 인증샷 대전 시작됐다
'매매가 100억, 월세 1000만원' 개포동 71평 펜트하우스의 속살
"인덕원동탄선만 뚫리면 날개단다"…평촌 밑에서 꿈틀 꿈틀 미니 신도시
"직원은 첫째 고객이자 소중한 자산…단, 나갈 직원은 붙잡지 마라"
"2000억원 토지 누락하고 방치"...압구정 3구역 조합장 해임추진 총회 연다

오늘의 땅집GO

"인동선만 뚫리면 날개단다" 평촌 밑 꿈틀꿈틀 미니 신도시
'매매가 100억, 월세 1000만원' 개포동 71평 펜트하우스의 속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