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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조합·시공자 갈등 줄인다"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3.03.09 09:18

[땅집고] 서울시가 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책정,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ㆍ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추진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사업시행자 요청이 있을 경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 공사원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사전 자문에 나선다.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를 증액할 때에는 내실 있게 검증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사원가 사전자문,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SH공사는 도정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는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도 구성해 운영한다. 자문기구는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조합·시공자 의견 청취, 공사비 산정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 둔촌주공아파트 공사중단 사태 당시 갈등 해결에 큰 역할을 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도 확대한다. 갈등 발생 초기에 파견해 장기적인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비 검증제도에 따른 검증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엔 처벌 규정이 없는 현 도정법상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재차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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