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단독] 경기지노위 "의왕도공 '백운밸리 비리 지적' 임직원 해임은 부당 해고"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3.03.07 17:40 수정 2023.03.07 17:58

[땅집고] 경기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사옥 전경. /의왕도시공사


[땅집고] 의왕도시공사가 의왕 백운밸리 개발사업 비리를 지적한 임직원 A씨를 해임 처분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올해 1월 임직원 A씨가 의왕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2023부해65) 사건에 대해 지난 6일 인정 판결을 내렸다.

의왕도시공사는 지난해 7~8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한 뒤, 같은 해 10월 A씨에게 경·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의왕도시공사가 들었던 징계 사유는 두 가지인데, 모두 의왕도시공사 주도 도시개발사업인 백운밸리 사업과 관련 있다.

백운밸리는 경기 의왕시 백운호수 주변 학의동 일대 95만4979 ㎡로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 등 주택 4080 가구와 복합쇼핑몰·종합병원·비즈니스센터·호텔 등을 포함한 지식문화복합도시로 조성하는 미니 신도시급 개발 사업이다. 백운밸리 사업 시행사는 자본금 50억원으로 설립한 의왕백운PFV다. 의왕도시공사가 지분 50%+1주(고양도시공사 포함)를 갖는 대주주다.

[땅집고] 2019년 경기 의왕시 백운밸리 일대 전경. /의왕백운PFV 홈페이지


의왕도시공사는 A씨가 2019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참고해 “경기 의왕시 백운밸리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의왕백운PFV에 피해를 입혔던 특정 임직원들을 검찰 고발하고 재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성실·복종 의무’ 위반으로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발언이 공사 내부 결정사항과 상반돼, 개발사업 주주 간 분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는 설명이다.

또 의왕도시공사는 A씨가 당시 개발사업실장으로서 백운밸리에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협약서를 작성한 것도 부적정하다고 봤다. 당시 협약서에는 이원식 전 의왕도시공사 사장과 김양묵 의왕백운PFV대표, 이수영 백운AMC대표, 진봉균 백운밸리 종합병원유치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서명이 날인돼있다. 의왕도시공사는 A씨가 협약서를 체결한 시기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전인 2022년 5월인데, 선거 후에는 협약 이행을 방관하는 등 직무태만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다며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의왕도시공사는 A씨가 경징계와 중징계 처분을 연달아 받았기 때문에, 내부 규정상 ‘해임’이 적정하다며 지난해 11월 해임통지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의왕도시공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올해 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의왕백운PFV가 특정 주주사(BWM) 측에 약 192억원 규모 개발이익을 몰아준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해 의혹을 해소하자고 발언했는데, 이 때문에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관리자로서 의무를 수행한 것 뿐”이라고 했다.

이어 “백운밸리에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협약서의 경우, 이원식 전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체결한 것”이라며 “당시 본인은 협약서를 단순 전달만 받았으며, 협약서 체결과 진행 사항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의왕도시공사가 A씨를 해임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인정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의왕도시공사는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A씨가 못 받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의왕도시공사가 이 같은 결정에 항소한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을 한 번 더 받게 된다. 이후에도 양측 입장이 상반된다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

의왕도시공사 관계자는 땅집고와의 통화에서 “아직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건 관련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할지 여부는 추후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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