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첫 주택으로 구입한 사람은 소득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받는다. 지금까지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감면혜택이 있었으나,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입 관계법률과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이러한 주택 취득세 감면은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6월21일 이후 취득분으로 소급 적용한다. 이미 낸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은 줄이고 침체된 부동산 거래가 일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행안부는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한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주택의 처분(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해 준다. 다만 ▲1세대 1주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할 뿐 아니라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보유한 경우에도 조부모와 자녀 세대를 별도 세대로 간주하고, 취득세 다주택 중과를 완화한다.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역시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보고 제산세율 특례(과표구간별 0.05%포인트 인하)를 적용한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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