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극단선택…유서엔 "정부 대책 없어"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3.03.03 08:51 수정 2023.03.03 10:03

[땅집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가해자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땅집고]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2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소위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에 피해대책위원회가 정부에 구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고인은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정부의 대책이 너무 실망스럽고, 문제가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가 공개한 유서 일부에선 ‘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서 많은 위로를 얻었지만 더는 못 버티겠다. 자신이 없어’, ‘뭔가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이게 계기가 돼서 더 좋은 빠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책위는 “수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잃고 대출 상환 압박을 받거나 길거리로 내몰렸다”며 “정부와 인천시 대책은 ‘재발 방지’ 중심이고, ‘피해 구제’ 방안은 빠져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대책위는 오는 6일 미추홀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주안역 남광장에서 추모제를 열 계획이다.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A씨(38)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2021년 10월 보증금 7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이 빌라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집이 임의 경매에 넘어간 뒤 대출 연장도 어렵다는 은행 통보를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일정 금액의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주택 근저당권이 설정됐던 A씨의 빌라는 소액임차인 전세금 기준인 6500만원을 초과했다. 이 때문에 A씨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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