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극단선택…유서엔 "정부 대책 없어"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3.03.03 08:51 수정 2023.03.03 10:03

[땅집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가해자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땅집고]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2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소위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에 피해대책위원회가 정부에 구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고인은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정부의 대책이 너무 실망스럽고, 문제가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가 공개한 유서 일부에선 ‘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서 많은 위로를 얻었지만 더는 못 버티겠다. 자신이 없어’, ‘뭔가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이게 계기가 돼서 더 좋은 빠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책위는 “수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잃고 대출 상환 압박을 받거나 길거리로 내몰렸다”며 “정부와 인천시 대책은 ‘재발 방지’ 중심이고, ‘피해 구제’ 방안은 빠져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대책위는 오는 6일 미추홀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주안역 남광장에서 추모제를 열 계획이다.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A씨(38)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2021년 10월 보증금 7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이 빌라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집이 임의 경매에 넘어간 뒤 대출 연장도 어렵다는 은행 통보를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일정 금액의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주택 근저당권이 설정됐던 A씨의 빌라는 소액임차인 전세금 기준인 6500만원을 초과했다. 이 때문에 A씨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 꼬마빌딩, 토지 매물은 ‘땅집고 옥션’으로 ☞이번달 땅집고 옥션 매물 확인

▶ 우리집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땅집고 앱에서 단번에 확인하기. ☞클릭!

▶ 국내 최고의 실전 건축 노하우, 빌딩 투자 강좌를 한번에 ☞땅집고M



화제의 뉴스

2년 만에 GTX-C 착공, '환승 거점'으로 변모할 핵심 정차역 4곳
5억 분담금 발목 잡았던 노원 '미미삼', 50층 초고층으로 변신
성수4지구 재입찰 돌입…대우 참여 불투명, 롯데 적극 참여
"하남 미사보다 빠르다" 도쿄서 짓는다는 3조짜리 '스피어' 공연장
"임차 보증금 2000억 휴짓조각" 일산 원마운트, 1년 만에 비참한 결말

오늘의 땅집GO

"임차 보증금 2000억 날려" 일산 원마운트, 1년 만에 비참한 결말
사람 대신 '유골함' 입주시킨 미분양 아파트의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