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둔촌주공 '줍줍' 899가구 풀린다…다주택자도 가능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3.03.03 08:35 수정 2023.03.03 10:07
[땅집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연합뉴스


[땅집고] 서울 재건축 최대어인 둔촌주공을 건축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에서 무순위 '줍줍' 물량 899가구가 풀린다. 모든 주택형이 원룸 정도에 그치는 전용 29~49㎡ 소형이라 수요층이 한정되지만, 다주택자가 청약 가능해 ‘완판’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자 모집 공고문을 게재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이 아파트 정당 당첨자와 예비당첨자 계약률은 81%였다. 남은 주택은 무순위 청약으로 재공급한다. 전용 29㎡ 2가구, 39㎡ 638가구, 49㎡ 259가구 등 899가구다. 8일 하루 동안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앞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4768가구에 대한 일반분양 및 당첨자 계약을 진행했다. 이 중 전용 59㎡와 84㎡ 총 2725가구는 지난달 예비당첨자 계약에서 완판됐다. 반면 초소형인 전용 29~49㎡ 2061가구 중 주인을 찾지 못한 899가구가 '줍줍'으로 나오게 됐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둔촌주공 최초 경쟁률은 4대 1 정도에 그쳐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다 올해 초 정부가 둔촌주공이 있는 서울 강동구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책을 펼치면서 계약률이 80%대까지 치솟았다. 특히 12억원 초과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 점, 계약 1년 후 전매가 가능해진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둔촌주공 줍줍은 지난달 말 정부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면서 무주택, 거주요건 등이 전면 폐지된 후 진행하는 첫 번째 무순위 청약 사례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 여부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전국 다주택자들의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임대사업 등을 고려하는 투자 수요들이 이번 ‘줍줍'에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8일 무순위 청약을 받고, 13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이달 20일 하루만 진행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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