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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담에 주택 증여 비중 '뚝'…강남, 12월 59.5%→1월 7.7%

뉴스 서지영 기자
입력 2023.03.02 13:30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연합뉴스


[땅집고] 올해부터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말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주택 증여수요가 급감했다. 과세 표준이 바뀌기 전인 지난해 말까지 미리 증여 신고를 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의 주택 증여 비중은 11.0%(전체 6536건 거래 중 722건)로 지난해 12월의 36.4%(7199건 중 2620건) 보다 25.4%포인트나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주택 증여비중은 정부가 거래량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로 집계됐다. 하지만 올해 1월 서울 주택 증여 비중은 지난해 7월(8.6%) 이후 6개월 만에 최저로 내려왔다.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도 지난해 12월 19.6%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1월에는 11.0%로 감소했다.

이는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변경된 탓이다. 세부담이 커지자 지난해 말에 일시적으로 증여 수요가 급증했다가 올해 들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아파트 사정도 비슷하다. 지난해 말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29.9%로, 2006년 조사 이래 최고를 찍은 뒤 1월에는 10.8%로 19.1%포인트 감소했다.

강남구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전체 378건 거래 중 59.5%인 225건이 증여였다. 올해 1월에는 169건중 7.7%인 13건만 증여로 집계됐다.

특히 용산구는 지난해 12월 67건 거래 가운데 증여가 42건으로, 증여 비중이 62.7%까지 치솟았지만 올해는 16건 거래 중 증여는 1건(6.3%)에 그쳤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 지난해 12월 증여 비중이 50.3%로 전체 거래량의 절반을 넘었지만 올해 1월에는 8.3%로 급감해 뚜렷한 대비가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전체 거래량 151건 가운데 76건이 증여였지만 올해 1월에는 108건 중 9건에 그쳤다.

도봉구 아파트도 지난해 12월 증여 비중이 44.8%(67건 중 30건)까지 치솟았지만 올해 1월에는 10.6%(47건 중 5건)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연초 증여가 줄긴 했지만 올해 예년 수준 이상의 증여는 계속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취득세 과표기준이 올라갔지만 집값이 쌀 때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선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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