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일부터 다주택자도 대출 허용…꽉 막힌 거래, 회복될까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3.03.01 14:01 수정 2023.03.02 07:38

[땅집고]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3 부동산 대책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2일부터 다주택자들이 서울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요건이 사라지고,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미분양 가구 수가 7만 가구를 넘기는 등 부동산 시장 매수심리가 크게 꺾인 가운데 규제 완화로 거래량이 증가할지 관심을 모은다.

1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땅집고] 서울 아파트 모습. /강태민 기자


개정령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다주택자는 서울 강남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주택담보대출비율 30%까지, 마포, 노원, 과천 등 비규제지역은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매매사업자도 같은 수준으로 대출 규제가 풀린다. 지난달까지는 규제지역에 집이 1채 이상 있는 사람은 규제지역에서 또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상대적으로 자산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뚝 끊긴 거래량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또 최대 2억원으로 묶인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완화하며 연 최대 2억원까지였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폐지된다.

이달부터는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마쳐야 했다. 또 처분 미서약자는 청약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받았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게된다.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되면서 전국에서 분양가 9억원 넘는 주택이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소형주택뿐만 아닌, 가격대가 높은 대형주택도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오는 2일부터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대상을 제한한다.

당장 오는 2일 취소 후 재공급 청약을 진행하는 ‘순천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 ‘울산대현 시티프라디움’ 등의 단지가 이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다만, 지난달 전국 미분양 가구가 폭증하면서 1·3대책 시행 이외에 추가 보완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5000가구를 넘어섰다. 상반기 내 미분양이 10만 가구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정부는 이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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