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상 공개 대상은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갚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한다.
신상 공개 여부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신상 공개를 확정할 경우 해당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 사기범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존 임대사업자가 실형을 받으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안심전세App 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공개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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