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시, 용적률·높이 각각 최대 15% 완화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02.27 15:11

[땅집고] 정부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여러 개 받을 경우, 최대 15%의 용적률과 높이 기준을 완화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정책인 녹색 건축물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관련 인증취득 시 받을 수 있는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시범사업 대상 지정,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골재량 중 15% 이상)할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해 최대 15% 범위 내에서 용적률 및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녹색건축 인증ㆍ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3~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11~15%) 등 등급별로 건축기준 완화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다만 최근까지 건축기준 완화에 대한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등을 모두 취득하더라도 가장 큰 완화비율에 한정해 1건만 인정했다.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등이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녹색건축물 관련 건축기준 완화 세부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최대 완화 비율인 15% 내에서 분리 적용하던 용적률과 높이를 앞으로는 용적률 15%, 건축물 높이 15% 상향으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최근 관련 표준(KS)을 전열· 현열로 구분하는 등 환기방식의 평가 방법을 다양화한다. 에너지성능지표(EPI) 평가 기준에서도 현열방식을 신설해 배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소요량 평가제도) 적합 기준 만족 시 받을 수 있는 EPI 최저점수 취득 면제 혜택을 일부 용도 및 대상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종합 평가 할 수 있는 방식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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