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아빠찬스 21억 들켰네'…국토부, 불법의심 직거래 276건 적발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3.02.23 14:32
[땅집고] 위범의심거래 사례 1. /국토교통부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거래된 부동산 계약을 조사한 결과 총 802건 중 불법의심거래 276건(34.4%)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거래로 체결된 계약 중 동일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 대비 이상 고ㆍ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이었다.

이번 고강도 조사는 최근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하는 등 이상 동향이 지속 포착되면서 실시됐다.

구체적으로 거래신고 위반(214건)이 대부분이었다.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도 총 77건으로 많았다.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은 18건이다.

일례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자녀에게 21억원에 매도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전세 보증금 8억5000만원, 자녀에게 증여한 12억5000만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는데 전세보증금 이체내역과 법인 장부처리 내역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다.

[땅집고] 위범의심거래 사례 2. /국토교통부


B씨는 전(前) 시누이인 매도인의 아파트를 매수했다가, 4개월만에 소유주를 시누이로 바꾸면서 '명의신탁' 혐의를 받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거래 대금 대부분 역시 매도인인 시누이가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임대아파트에서도 불법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타인에게 전대가 제한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매수인에게 전대한 뒤, 분양전환 시기에 이르러 소유권을 이전해 준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했다. 또한, '22년 9월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월부터 2차 기획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음 달 부터 5개월 간 계약을 체결한 뒤 해제하는 수법인 '실거래가 띄우기'를 조사해, 적발할 경우 엄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이뤄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해제,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 투기지역 고가 거래 후 해제한 사례 등을 찾아 낼 계획이다. 계약서와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는다”며 “이를 포함해 허위신고 등 시장가격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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