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누수 못 고쳐준대요"…상가 임대차 수리비 분쟁 급증

뉴스 김서경 기자
입력 2023.02.23 11:43 수정 2023.02.23 12:20
[땅집고] 2020~2022년 분쟁 유형별 접수현황. /서울시


[땅집고] “스튜디오 개업 석달 만에 벽면에서 누수 흔적이 발견돼 임대인에게 공사를 요청했지만, 임대인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여름 장마 때는 벽면 전체가 누수 피해를 봤죠. 임대인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했는데, 묵묵부답이라서 결국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도 보상받았어요.” (동대문구 한 건물 지하에 셀프사진스튜디오를 개업한 A씨)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를 이용한 시민 10명 중 9명은 분쟁 조정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188건 중 122건의 조정을 개시했고, 이 중 108건을 합의 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률은 89%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최다 분쟁 쟁점은 '수리비' 관련이었다. 전체 신청 건의 28.2%인 53건을 차지했다. 수리비 분쟁은 지난 2019년부터 시가 진행한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서비스' 시작 이후 2019년 28건에서 2020년 44건, 2021년 46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어 '계약해지(52건)'가 전체의 27.6%로 2위를 차지했다. 임대료 조정(45건) 23.9%, 권리금(16건) 8.5%, 계약갱신(13건) 6.9% 등이 뒤를 이었다.

조정위원회 분쟁 신청인은 임차인이 78.2%(147명), 임대인이 21.8%(41명)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은 수리비(44건), 임대료 조정(36건), 계약해지(32건) 조정 신청이 많았고, '임대인'은 계약해지(20건), 임대료 조정(9건), 수리비(9건), 원상회복(3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시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을 분석하면,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에는 매출 감소 등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료 감액조정'이 전체의 35.4%(68건)을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된 지난 2021년에는 '계약해지(53건)'가 28.6%로 가장 많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영업이 재개된 지난해에는 '수리비(53건)'가 28.2%로 가장 많은 분쟁 조정이 있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올해까지 총 1020건의 분쟁을 접수, 각하된 436건을 제외하고 519건의 조정성립을 이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이 서명했다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적 분쟁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는 위원회 참석을 위해 영업장을 비워야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인이 원할 경우 해당 자치구를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찾아가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 중이다.

조정위원회 외에도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의 올바른 해석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상가임대차 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상가임대차상담 유형을 담은 사례집 발간과 상가임대차법 관련 교육 등을 확대해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침해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을 위해 분쟁은 빠르게 조정하고 스스로 권익을 지키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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