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앞으로 반지하 주택 못 짓는다…밀집지역 재개발 유도

뉴스 전현 기자
입력 2023.02.22 13:55 수정 2023.02.22 14:38

[땅집고] 2022년 8월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과 주차장이 빗물로 가득한 모습이다. 지난 여름 서울에 내린 폭우로 해당 빌라 반지하에 물이 지붕까지 차오르는 침수 피해를 입었다./장련성 기자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한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서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해 재개발·신축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하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침수 위험성이 낮은 지역에선 조례로 정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신축을 허용한다. 지하주택 신축을 막으려면 차후 법을 개정해야 한다.

반지하가 밀집한 지역에선 정비사업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1/2 이상인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주택 100개동이 있는 구역이라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이 50개동 이상일 경우 재개발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반지하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와 공공이 신축 매입약정을 맺고,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쓰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반지하를 포함하는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비중을 15%(매입·전세임대)에서 30%로 확대한다. 생활권 안에 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없어 민간임대로 이주하길 원한다면, 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 지원해준다.

아울러 방재지구가 50%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진행하면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완화한다. 방재지구란 풍수해·산사태·지반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묶어 지정하는 것이다. 이 곳에서 개별 건축을 할 때는 재해저감대책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용적률 완화 폭은 기존 1.2배에서 1.4배로 높인다.

국토부는 도시의 재해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의무화된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의 분석 방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최근 극한 기후 현상이 늘어 실제 피해지역과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더불어 도시계획 때는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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