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나선다…'특별사법경찰권' 추진

뉴스 서지영 기자
입력 2023.02.19 18:16 수정 2023.02.19 19:01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열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원도급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조 불법행위로 공기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조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재건축 현장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원도급사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주요 12개 건설사 대표이사·부사장들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일반적 노동 문제에 대해선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건설 산업의 특성 때문에 노동 문제는 숙지하기 어렵고, 조정해낼 수 있는 네트워크도 부족하다"며 "국토부 사법경찰력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 현장의 노동 문제가 여러 노사 문제에서 핵심적인 문제인데도 감독 또는 조사 권한에 있어서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주 국무회의를 통해 국토부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권한을 부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특사경이 실제 도입되려면 법 개정 절차가 필수다. 원 장관은 “부처간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안건이 무난하게 의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현장 임금 직불제 확대도 예고됐다.

원 장관은 "임금 직불제는 지자체와 철도공사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전면 확대되도록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 수칙은 변경할 방침이다. 노조가 건설업체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안전수칙을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반경 50m 아래에 사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수칙 등 노조가 작동되지 않는 안전 수칙을 핑계로 '준법투쟁'을 하고 현장을 마비시킨다"며 "낡은 근로감독 관행과 노조의 준법투쟁 여지가 되는 안전 수칙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가 관행적으로 요구해 온 타워크레인 ‘월례비’도 근절할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규정을 정비해 불법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월례비란 공사현장에서 건설사(전문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정 금품을 의미한다. 이어 원 장관은 “월례비는 불법이고 계약에 있지 않은 돈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현장에서 지급하면 안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라며 "타워크레인 공급이 부족해서, 또는 (기사가) 일을 너무 잘해서 상여금으로 돈을 더 지급할 거라면 정식적인 임금 계약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면피용으로 월례비를 지급하는 특약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불법화하는 지침이나 시행령을 만드는 등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조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 기업, 정치자금 회계를 전부 투명하게 했는데 왜 내 회계만 들여다봐선 안 되냐는 것이냐"며 "타인의 돈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모든 기금 회계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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