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여의도 2배 면적에 달하는 신규 국유재산을 발굴했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7954필지, 5.6㎢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만512필지(지적공부 등록면적 0.7㎢ 증가) 경우는 정정해 명확히 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경계·면적을 잘못 등록한 경우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은 물론 개인 간 토지거래에 장애가 된다. 이에 국토부와 조달청은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 등록하고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양 기관은 전국 4000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5000필지를 발굴했으며,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진행했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자료는 국민 누구나 지자체 민원창구,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및 정부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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