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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한 달 동안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 1692억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02.14 10:15 수정 2023.02.14 10:51
[땅집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변제한 보증금 액수가 1년 새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땅집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월 한달동안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변제한 보증금 액수가 1년 전 보다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액은 1692억원(769건)이었다. 이는 1년 전인 2022년 1월(523억원)보다 3.2배 증가한 수치다. HUG의 대위변제는 지난해 ▲ 7월 564억원 ▲ 8월 833억원 ▲ 9월 951억원 ▲ 10월 1087억원 ▲ 11월 1309억원 ▲ 12월 1551억원으로 지난 6개월간 연속적으로 늘었다.

지난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반환 사고의 총액은 1조173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은 9241억원으로, 전년(2021) 대비 83% 불어났다. 반면 임대인으로부터의 회수액은 2490억원으로 비율로 보면 21%다. HUG가 올해 12월까지 매달 지난달만큼의 금액(1700여억원)을 대신 갚아준다면 2조원가량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위변제금 증가로 HUG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09년 이후 13년만에 1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이 가능한데, 이때 사용되는 보증배수도 지난해 12월 54.4배까지 오르며 추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HUG 관계자는 "지난달 대위변제액은 2년 전 보증보험 가입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때 가입이 완료된 상품이라 액수가 큰 것"이라며 "오는 5월 보증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지고, 신축 빌라 가격 기준이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내려가는 등의 대책이 시행되면 대위변제액 증가폭이 빠른 시일 내에 좁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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