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 건설현장 금품요구·채용강요 28건 적발…"엄중대응"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3.02.13 11:22 수정 2023.02.13 11:42

[땅집고]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 조선DB


[땅집고] 서울시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금품 요구,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9~20일 발주한 공사 현장 총 181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곳에서 28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이 5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한 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 20명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수 차례 집회 시위를 벌이면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돼 공기가 연장되는 등 영향으로 2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현장의 경우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불법 현장점거와 농성 등으로 1억7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시는 서울시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발주한 공공발주 현장을 담당하는 시공사에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시에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시공사 및 발주청과 공조해 민·형사상 대응하고, 업무방해나 건설장비 사용 강요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SH공사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TF)을 신설했다. TF는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해 불법·불공정 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문책과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건설산업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민간 건설공사장도 신경쓴다. 신고 요령과 입증자료 준비 등을 안내하고, 법률 상담을 돕는 신고 지원센터를 서울시 내부에서 운영한다. 시에서 운영하는 건설알림이 홈페이지에도 이달 17일부터 불법행위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엄중하고 단호히 대처해, 서울시에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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