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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사고 5건 중 1건, '부풀린' 감정평가 활용했다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02.12 16:37 수정 2023.02.12 17:59
[땅집고]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대위 변제한 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집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대위 변제한 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지난해 2234억원(960건)으로 집계됐다.

감정평가서를 활용한 전세보증사고액은 1년 새 3.6배 급증해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18년 사고 금액은 8억원, 2019년 22억원, 2020년 52억원이었는데 2021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 사고 금액은 662억원(251건)으로 전년보다 12배 폭증하했다. 지난해 사고 금액은 전년보다 3.6배 늘었다.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보증사고는 대부분 다세대주택, 즉 빌라에서 일어난다. 작년엔 빌라 사고액이 1678억원으로 75.1%였다. 오피스텔 342억원(15.3%), 아파트 145억원(6.5%)이 뒤를 이었다.

HUG는 그간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심사를 할 때 감정평가 가격을 최우선으로 인정하고, 이후 공시가격의 140%와 실거래가를 차례로 적용해왔다.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없는 신축 빌라의 경우 감정평가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줬다. 감정평가법인은 집주인이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 신축 빌라는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범들은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평가액을 부풀리는 '업(up) 감정' 수법으로 전세금을 올려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해왔다.

문제는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전세사기범들이 감정평가사에게 웃돈을 주고 평가액을 부풀려 전세금을 높였다는 것이다. 전세대출도, 보증보험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나오기 때문에 평가액을 높이면 세입자 대출 한도가 늘어났고, 사기범들은 손쉽게 돈을 챙길 수 있었다. 지난해 전체 보증사고 액수 1조1726억원(5443건) 중 19.6%는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사고액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전세 보증보험 가입 때 감정평가 업무를 HUG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 40곳에서만 진행하도록 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이들 40곳을 추천했다. 또 보증보험 심사 때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의 140%→실거래가→감정평가' 순으로 인정해 감정평가액을 우선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신축 빌라의 경우 평가액의 90%만 인정한다.

문제는 HUG에서 지정한 감평법인 중에서도 전세사기에 가담한 곳이 있었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업감정' 의혹 사례 11건을 조사한 결과, HUG 인정 법인 3곳이 부적절한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평법인에 포함돼 있었다. HUG는 지난 8일 이들 3곳을 인정 기관에서 배제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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