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낡은 화장실 수리했더니 되레 더럽게 원상복구 하라네요"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02.12 11:45
[땅집고]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낡은 화장실을 깨끗하게 교체한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온라인커뮤니티


[땅집고]“낡은 화장실 깨끗하게 교체했더니 집주인이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셋집의 샤워기, 수전 등을 교체한 세입자의 사연이 올라왔다. 세입자는 자신의 사비를 들여 화장실 기구를 수리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퇴거 시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세입자 A씨는 “입주 당시 화장실이 곰팡이, 물때 등으로 더러운 상태인데다 샤워기, 수전 등이 녹슬어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집주인이 허락해 수리를 했는데 막상 교체하고 난 뒤 원상복구를 요구해 당황스럽다”고 했다. A씨는 “기존에 있던 샤워기, 수전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니 수리공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했다.

[땅집고]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낡은 화장실을 깨끗하게 교체한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진은 세입자가 교체한 샤워기 시설 장비./온라인커뮤니티


누리꾼들은 "집주인이 수리비 상환을 해주기 싫어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신나간 집주인이 많다"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해도 될까.

현행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샤워기, 수전 등의 수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 민법 제626조 제1항 에 따르면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필요비’는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필요비에는 보일러 교체 공사비, 수도 수리비용,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 등이 있다. 세입자가 임차한 시설물을 특별한 해를 가하지 않고 사용했는데도 자연적, 시간적 흐름에 ‘통상적 소모’가 발생하는 요소를 임차인이 교체하면 필요비 청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만약 임차인이 필요비를 상환받지 않은 채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했다면 그날부터 6개월 내에 상환청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샤워기, 수전 등의 교체에 든 비용은 필요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강우진 아이엔 대표는 “타일이나 변기 등이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낡아 기능을 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집주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수전이나 샤워기는 교체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고 세입자 편의를 위해 임의로 바꾼 물품이라 이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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