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사도 안 끝났는데 입주 강행…"이자만 펑펑" 수분양자들 피눈물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02.09 11:38 수정 2023.02.09 15:50
[땅집고]경기 화성시 주상복합아파트 '동탄역 헤리엇' 단지 내 상가 파인즈몰. 지난달 27일 입주가 시작했지만, 아직도 공사 중이다./독자 제공


[땅집고] 부실 시공과 하자 논란을 불러온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내 신축 주상복합아파트인 ‘동탄역 헤리엇’에 이어 이번엔 단지 내 상업시설인 ‘파인즈몰’이 논란에 휩싸였다. ‘동탄역 헤리엇’과 ‘파인즈몰’은 지난달 27일 입주를 시작했다. 그런데 시공 감리단이 제시한 날짜보다 2개월 가까이 입주를 무리하게 앞당긴 사실이 드러나 수분양자들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파인즈몰 수분양자들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해 입주 개시일이 지연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시행사 측에서 날림 공사를 감행해서라도 입주를 강행한 것”이라며 “결국 상가 수분양자를 봉으로 안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가 임대차계약도 못하고 중도금 이자 부담까지

동탄역 헤리엇은 아파트 9개 동(428가구), 오피스텔 2개 동(150실), 상가(235실) 등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 단지다. 시공사는 에이치앤아이엔씨(HN Inc)다. 전용 124~202㎡로 구성된 아파트 분양가는 5억5680만~15억5560만원, 상가 분양가는 6~10평이 3억~8억원대로 높았지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149.46대 1을 기록하고 상가는 완판될 정도였다.

[땅집고]'동탄역 헤리엇' 사업 개요. 건설사 이름이 원래 현대비에스앤씨였으나, 현재는 HN INC로 사명이 바뀌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나 시공사의 사업계획 변경, 코로나 사태 장기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입주 예정일이 수 차례 지연되는 등 갈등이 누적돼 왔다.

[관련기사] "이때까지 다 짓는다고? 정말?"…막무가내 입주 강행 논란 확산

시행사(한산매니지먼트)는 최근 아파트를 입주시키기 위해 화성시청으로부터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날짜를 확정지었다.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오는 3월 27일까지다. 임시사용승인은 말 그대로 건축주가 건축물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임시로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임시사용승인을 받게 되자 상가에 문제가 생겼다. 상가는 정식 사용승인을 받아야만 등기하고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수분양자들은 상가가 오픈했지만 정작 임대료를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수분양자 피해는 이 뿐만이 아니다. 원래 임시사용승인 전까지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내주기로 돼 있다. 하지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중도금 대출 이자의 절반은 수분양자들이 내야 한다. 수분양자 A씨는 “갑자기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데, 세입자도 못 받다 보니 상가 수분양자들은 생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면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땅집고]동탄역 헤리엇 파인즈몰 주차장 내부. 누수로 인해 기둥에 곰팡이가 가득 피었다./독자 제공


■곳곳에 부실 시공 정황…계약해지 등 요구

수분양자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공사 상태다. 입주 10여 일이 지났지만, 곳곳에서 부실시공 정황이 포착되고 아직까지 공사 자체도 끝나지 않은 것. 수분양자들은 지하 주차장, 보도 블럭 등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다고 주장한다. 지하 주차장은 이미 누수로 벽 전체가 오염됐다. 공사를 하면 안 되는 한겨울에 보도블럭 공사를 해 날이 풀리면 땅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금의 건물 상태로는 임차인을 맞기 위해 내부 인테리어조차 손댈 수 없다는 것이다. 수분양자 김모씨는 “상가는 공사판이나 다름없어 입주할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다”면서 “곳곳에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데 시행사나 시공사는 임시사용승인이 나온 이후 코빼기도 안 비치고 있다”고 했다.

[땅집고] 감리단이 동탄역 헤리엇 파인즈몰 공사 상황에 대한 2022년 3분기 감리보고서. /독자 제공


실제로 감리단은 2022년 3분기 감리보고서에서 “시공사인 에이치앤아이앤씨(HN Inc)의 돌관작업 계획을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 협조했으나, 냉정하게 평가해 기한 내 준공은 불가능하다”며 “공정 상태를 봤을 때 2023년3월20일경 입주개시가 가능하다”고 했다. 시행사가 감리단에서 제시한 날짜보다 두 달이나 먼저 입주를 개시한 셈이다.

수분양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시행사와 시공사를 압박하고 있다. 비대위는 임시사용승인을 철회하고 계약을 해지해 주거나 최소 1년간 임차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사와 시행사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시행사인 한산매니지먼트는 “상가 수분양자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 협의에 나서겠지만,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시공사인 에이치앤아이앤씨(HN Inc)는 땅집고 취재팀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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