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 앞으로 '혁신디자인 건축물'에 용적률 1.2배 등 혜택 준다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3.02.09 10:25

[땅집고] 서울시 건축디자인 혁신 방안이 적용되는 '노들 예술섬' 구상도. /서울시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도시·건축 디자인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앞으로 혁신적인 디자인을 갖춘 민간건축물에 용적률 1.2배 혜택 등을 줄 방침이다. 그동안 건물 외관을 획일화하던 규제를 개혁하고, 국내외 건축가를 통해 다양한 디자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혁신적 디자인 건축물을 지역 명소로 삼고 있다. 하지만 서울은 그동안 높이, 건폐율, 용적률 제한 등 규제와 복잡한 심의 과정 때문에 이 같은 혁신 디자인 건축물 건립이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 건립을 어렵게 만들었던 제도와 행정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볼 방침이다. 혁신적 건축물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분야의 디자인 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①창의적 설계 유도 ②유연한 제도 운용 ③신속행정, ‘3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등을 시행한다.

■창의적 설계 유도

서울시는 먼저 공공분야 건축물의 예술성과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공모를 도입한다. ‘선(先)디자인 후(後)사업계획’ 방식의 디자인 우선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초기단계에서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해 창의적인 디자인과 콘텐츠를 먼저 확정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적정 공사비를 책정해 실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같은 비정형 건축물처럼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민간분야 건축물의 경우 혁신 건축 디자인 제안(공모)을 통해, 통합선정위원회(가칭)에서 사업 필요성, 디자인 적정성, 효과성 등을 검증한다. 통합선정위원회는 도시·건축·교통·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하대상지역의 선정, 사업 관련 자문, 부서간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이 기획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높이(층수), 용도 등 규제완화와 법정 용적률 120%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유연한 제도 운영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서울형 용도지역제 도입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서울시는 지난해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서울형 용도지역제인 ‘비욘드조닝(Beyond zoning)’ 의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용도지역의 경계를 허문 ‘비욘드조닝’ 개념을 적용해 다용도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일자리·주거·여가·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미래형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특별건축구역의 도입 취지와 달리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전면 개편한다. 혁신 디자인에 대해서는 높이, 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해 그동안 각종 규제로 추진이 어려웠던 다양하고 개성있는 건축물 건립을 유도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법정 용적률의 최대 120%를 완화해, 혁신 디자인으로 인한 설계비와 공사비 상승분을 일정부분 상쇄시켜준다. 대신 녹지공간, 공유공간 조성 등 공공기여와 통경축,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등 디자인과 공공성을 종합 고려해 용적률 완화량을 결정한다.

이 밖에도 시는 건축물 디자인의 걸림돌이었던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없애 나가라 방침이다.

■신속행정, 통합심의를 통한 사업추진 및 건축디자인 관리

그동안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이 마련됐더라도 각종 심의를 거치면서 당초 설계안이 의도와 다르게 변경·왜곡되거나,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을 ‘통합심의’로 실시한다. 디자인이 우선시되는 시스템을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심의를 활용하면 신속한 의사결정과 일관된 정책 시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중 혼선 방지, 사업시행 기간 단축과 혁신 디자인이 사업 준공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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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냥갑 아파트 퇴출 재시동…국내외 건축가 손 거쳐 노들섬 재탄생한다

주거 분야에서도 디자인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초고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경관·조망·한강 접근성·디자인 특화설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한다.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 향상과 공공공간 제공 등 공공성을 확보한다.

또한 아파트 저층부, 입면 특화, 한강변 및 수변 아파트 단지 계획 등의 우수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다채롭고 개성있는 디자인의 공동주택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거지 면적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저층주거지의 경우, 더 살기 좋은 동네 ‘한층 더 예쁜 집 만들기 프로젝트’(가칭)를 통해 디자인 특화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땅집고] 서울시 '노들 예술섬' 개발구상안 중 수상 예술무대 예시. /서울시


서울시는 앞으로도 도시·건축 혁신 디자인을 유도하고 확산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분야를 망라한 다양한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분야에서는 노들섬 사업이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기획 디자인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추가로 제2세종문화회관, 성동구치소,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사업 등 4개 사업을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민간분야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대상지 5개소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 시작으로 ‘노들섬’의 창의적‧혁신적 디자인 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한다. 세계적으로 검증된 국내외 건축가를 초청해 지명공모 방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약 120일 간) 진행 중이다. 현재 모든 참여자는 노들섬 및 한강 일대 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구사하고 있다.

‘노들섬’은 ‘자연과 예술, 색다른 경험이 가득한 한강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예술섬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디자인을 개선하고, 노들섬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면서 한강의 석양을 360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보행교를 신설한다.

제안된 디자인안은 작품전시, 포럼, 공청회 등을 통해 계획수립 전 시민들과 사업 취지와 방향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참여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최적의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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