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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면제·용적률 파격 상향…'1기신도시 특별법' 윤곽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02.07 12:05 수정 2023.02.07 13:53
/국토부


[땅집고] 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거점 신도시를 ‘노후계획도시’들로 묶어 안전진단은 완화하고 용적률을 대폭 높여주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 회의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은 면제하거나 완화한다.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자족 기능 향상과 대규모 기반 시설 확충 등 사업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한다.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주택 10만 가구 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 실현을 위해서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1기 신도시들 대부분 1~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종상향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면 현행 최대 300%(3종 주거)인 용적률이 준주거지역(최대 500%) 수준으로 풀린다.

/국토부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리모델링의 경우 특별정비구역 내 가구수 추가 확보를 고려해 현행보다 가구수 증가를 허용한다. 증가 가구수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정부는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해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 지정, 계획 수립 등을 통합해 심의하도록 개편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한다. 보조 및 융자 규정이 마련돼 사업을 뒷받침한다.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한다.

이번 특별법을 적용받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과 100만㎡ 이상인 택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는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설정한다. 도시가 노후화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다. 면적 기준인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 인구 2만5000명, 주택 1만 가구 내외의 규모다.

택지지구를 분할해 개발한 경우를 고려해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 합이 100만㎡ 이상일 경우 묶일 수 있다.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실행하도록 ‘이주대책사업진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듈러주택 등 활용을 검토한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국회 협의 절차 등을 거쳐 2월에 발의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특별법을 마련했다”면서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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