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미분양되느니 440억에 손절" 대우건설, 울산 주상복합 시공권 포기

뉴스 서지영 기자
입력 2023.02.07 11:17 수정 2023.02.07 14:06
[땅집고]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대우건설 제공


[땅집고] 대우건설이 최근 440억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울산의 주상복합아파트 시공권을 포기했다. 분양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우려됨에 따른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손을 떼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서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울산 동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의 후순위 대출 보증(브릿지론) 440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고 시행사측에 시공권 포기를 통보했다. 시행사는 토지 매입과 인허가 비용 등을 위해 브릿지론으로 1000억원을 조달했고, 이 중 대우건설이 440억원의 보증을 제공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440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고,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것이다. 이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브릿지론 금리가 크게 오른 데다 미분양도 증가하면서 자체 자금으로 브릿지론을 갚고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본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들어가기 전에 브릿지론 단계에서 다양한 이유로 사업에서 철수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금리와 공사비 인상, 시장 침체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보다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철수를 결정했고 지난해 해당 비용은 손실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선순위 브릿지론의 만기가 3개월 연장되면서 이 기간내 다른 건설사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른 시공사를 찾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이 경우 사업을 청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분양시장이 계속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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