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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찍고 취소? 시세 조작!" 난리난 광교 대장 아파트 거래의 진실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02.01 07:42 수정 2023.02.01 11:06
[땅집고] 경기 광교신도시 대장 아파트인 '광교중흥S클래스'. 2021년8월 18억원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작년 12월 돌연 취소됐다. /박기람 기자


[땅집고] 2021년 8월 18억원으로 경기 광교신도시 역대 최고가 아파트 기록을 세웠던 ‘광교중흥S클래스’ 전용 84㎡ 매매계약이 1년 4개월 만인 작년 12월 돌연 취소돼 “결국 시세 조작 아니었냐”는 의혹이 확산됐지만 정상 거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매수자 A씨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보려고 잔금 기간을 1년 이상으로 길게 설정해 놓았다가, 집값이 곤두박질치자 계약금을 포기하고 거래를 취소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 우위로 완전히 돌아섰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일 “해당 거래는 시세 조작이나 허위 매매가 아닌 정상적인 계약 취소였다”면서 “매수인이 잔금을 치를 수 없어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8월 매매 계약을 맺었다. 그는 당시 보유 중이던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를 팔아 잔금을 낼 계획으로, 잔금 납부 기간을 작년 12월로 요구했다. 매도인 B씨는 A씨 요구를 받아들여 계약은 체결됐다. B씨는 계약금 10%에 잔금 일부로 2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집값이 급락하면서 A씨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기존 주택 매도에 실패했고 결국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된 것이다.

[땅집고]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이의동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는 2021년7월 최고가인 15억7700만원에 거래됐다. /전현희 기자


이 사례를 허위 계약으로 의심했던 가장 큰 이유는 1년이 넘는 잔금 납부 기한 때문이다. 집주인은 가급적 빨리 잔금을 받고 계약을 마무리하는 게 이득인데 잔금 기간을 늘려준 의도가 수상하다는 것. 하지만 업계에서는 3년 보유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B씨가 A씨 요구를 받아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실거주까지 했다면 B씨는 양도차익의 최대 24%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혁 광교중흥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2년을 실거주해야 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잔금 기간을 길게 잡아 계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며 “당시 잔금 기간을 길게 설정해 계약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당시 상황을 보면 가격이 비정상인 것은 아니었다고 분석한다. 2021년 3분기 광교신도시 전용 84㎡ 아파트값은 15억원, 16억원선까지 올랐다. 대장주인 해당 단지가 인근보다 2억원 정도 높은 18억원에 팔린 것은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다. 2019년 6월 입주한 ‘광교중흥S클래스’는 호수뷰가 뛰어나 분양 즉시 광교 대장 아파트 자리를 꿰찼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집값 상승기 매도자들이 잔금을 돌려주더라도 계약을 포기했던 것과 반대로 집값이 폭락하자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선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값 상승기 집주인들이 계약금을 돌려주더라도 집값을 올려 팔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같은 하락기에는 매수자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더 싼 값에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집값이 가장 오른 시기에 전 정권에서 다수의 정책을 내놔 시장에 미쳤던 혼란이 집값 하락기에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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