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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시지가>주택가격' 3558가구 공시가격 정정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01.31 16:04 수정 2023.01.31 16:19

[땅집고] 지난해 1월 1일 기준 경기도의 한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땅값+건물값)이 2억7200만원, 개별공시지가(땅값)는 7억3899만원으로 공시돼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땅집고]경기도의 아파트 단지.(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주완중 기자


주택 부서는 주거지역으로, 지가 부서는 상업지역으로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서 공시함에 따라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경기도가 위 사례처럼 지난해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높은 특성 불일치 및 가격 역전 주택 3558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도가 시군에 조정을 요청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에 맞춰 정정 공시하는 방식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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