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규제 더 푼다…규제지역 다주택자도 LTV 30% 허용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3.01.31 12:08

[땅집고] 정부가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푼다.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차주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차주가 현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신 과거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금융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땅집고]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해 업무보고를 앞둔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2개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정부는 오는 3월 말부터 임대·매매 사업자 대출 규제를 풀어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30%까지,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지난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규제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로 확대됐는데 앞으로 이 역시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2억원)를 폐지하고, LTV 한도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와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도 모두 폐지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주담대 차주에 대해 최대 3년의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재무적인 곤란을 겪는 6억원 미만 주택보유자만 주담대 상환 유예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도 주담대 상환을 미룰 수 있다. DTI는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이다.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한 예외도 늘어난다. 주담대 차주가 만기연장이나 대환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이 허용된다. 그동안 대출을 연장하거나 대환하려는 주담대 차주는 금리상승, DSR 규제 강화 등으로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한도가 줄어들어 곤란을 겪었다. 단, 이번 DSR 적용 예외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증액은 불가능하다.

또한 금융위는 임차인의 주거비용은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세 대출 및 임대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채를 조금 지더라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경우 (부동산 구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부채 부담이 큰 경우에는 앞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소득도 올라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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