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31일부터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하고 상담업무를 개시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305-131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인데, 정식 개소를 한달여 앞당겨 상담업무를 우선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 임차인들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해 불편을 겪었다. 실제 지난해 발생한 전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 총 5443건 중 인천시가 1556건(29%)이었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피해지역 내에 임차인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HUG, 법률구조공단, LH 등이 참여하는 협력모델 형태의 지역 피해지원센터 구축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주로 거주하고 있는 인천에서 정부 및 지자체 행정지원 연계를 통해 피해 유형별 맞춤형 피해 지원이 가능토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특히, 전세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지자체와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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