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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공공분양 '뉴홈' 첫 사전청약…서울 고덕·남양주·고양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3.01.30 11:17

[땅집고] 오는 2월 윤석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이 사전청약 일정을 처음으로 시작한다. /LH


[땅집고] 윤석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이 ‘뉴홈’ 브랜드를 달고 오는 2월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안에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미혼·신혼부부 등 무주택 청년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중 70%에 달하는 34만가구를 미혼·신혼부부 등 무주택 청년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해 주거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뉴홈’ 공공분양주택 첫 공급 대상지는 ▲고양 창릉(877가구) ▲남양주 양정역세권(549가구)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500가구) ▲남양주 진접2(372가구) 등 4곳이다. 오는 2월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이번에 사전청약을 받는 4개 지구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먼저 고덕강일 3단지는 서울 강동구 입지인데다 올림픽대로를 접하고 있다.
고양 창릉은 일산신도시와 서울 도심 사이에 있으며,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다. 남양주 양정역세권은 경의중앙선 양정역을 끼고 있는 역세권 입지로 잠실까지 13㎞ 거리다. 남양주 진접2에는 풍양역(4·9호선 예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땅집고] 오는 2월부터 사전청약을 받는 '뉴홈'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일정. /국토교통부


‘뉴홈’은 분양가 및 청약 자격 등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으로 나뉜다.

먼저 남양주 진접2는 기존 공공분양아파트와 다름 없는 일반형으로 공급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한다. 전체 물량의 70%를 신혼부부나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등에게 특별공급 형태로 배정한다.

고양 창릉과 남양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이다. 나눔형이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받은 뒤, 의무거주기간 5년을 채우면 원하는 시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시세 수준에 되팔 수 있는 유형의 공공분양주택이다. 수분양자들은 시세 차익의 70%를 받을 수 있다. 국민평형인 84㎡ 기준으로 고양 창릉은 5억5280만원, 남양주 양정역세권은 4억2830만원 정도다. 최종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 결정한다.

고덕강일 3단지도 나눔형에 속하지만,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인 이른바 ‘반값아파트’로 공급한다는 점이 나머지 단지들과 차이점이다. 분양가에서 땅값이 빠지는 대신,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토지임대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59㎡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하며, 분양가는 3억5540만원 정도에 매달 토지 임대료로 40만원 가량이 발생한다. 40년간 거주한 뒤 계약 연장해 최장 80년까지 살 수 있다. 고덕강일 3단지 역시 나눔형이므로 의무 거주 기간 5년을 채우면 되팔 때 시세 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정부는 청약 당첨자들에게 연 1.9~3.0% 수준 저금리로, 최장 40년 동안 최대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뉴홈’ 공공분양주택은 오는 2월 유형별로 첫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고양 창릉, 남양주 양정역세권, 남양주 진접2는 2월 6일 특별공급을 받은 뒤 2월 13일 일반공급 일정을 진행한다. 고덕강일3단지는 2월 27일 특별공급, 3월 2일 일반공급 순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발표는 3월 말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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