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청년 전세대출' 허점 이용해 83억 빼돌린 일당 151명 적발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3.01.29 14:20 수정 2023.01.29 22:07

[땅집고] 정부 청년대출 허점 노려 83억 챙긴 일당이 사용한 계약서들. /연합뉴스


[땅집고] 무자본 갭투자자의 주택을 공짜로 손에 넣은 뒤, 허위 세입자를 들여 정부의 전세대출 지원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총 83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사기 일당 151명을 적발해, 이 중 총책인 30대 A씨와 대출 브로커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머지 137명 중 허위 세입자 등 119명은 같은 혐의로, 공인중개사 18명은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 및 경주·대구·대전·광주 등 지방에서 대출금 83억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는다.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은 19세 이상에서 33세 이하 시민에게 정부 보증으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지원하는 시중 은행이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대출 브로커 31명을 전국 각 지역의 총책·관리책·알선책 등으로 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무자본 갭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무자본 갭투자자란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 잔금을 내고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을 말한다.

이들은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무자본 갭투자자들로부터 주택 83채를 사들였다. 그 다음 미리 모집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의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타냈다. 이렇게 받은 대출금은 역할 비중에 따라 나눠 챙겼다. 이런 수법으로 뻬돌린 돈이 83억원에 달한다.

A씨 등 일당은 경찰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 상당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애초부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들의 범행으로 정부가 대신 변제해준 대출금이 현재 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들의 범행을 해당 은행에 통보해 전세대출 예정인 대출금 42억원을 지급 중단시켰다.

경찰은 앞으로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공인중개사의 전세계약서 대필 행위를 제재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점조직으로 활동하며 전국 각지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해 전세 사기 사범을 엄벌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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