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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명의 다시 합쳐야 한대"…단독? 공동? 혼란스러운 부부들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3.01.25 11:50
[땅집고]올해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가 9억원으로 늘어나면서 공시가 18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는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하게 됐다. /정다운 디자이너


[땅집고] 정부 대책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과 종부세 부담을 낮춘다면서 남발되는 ‘땜질식 처방’ 등으로 인해 아직도 혼란스럽다는 납세자들이 많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주택 명의를 갈랐다 붙이기를 번복하는 부부도 늘었다.

68세인 남편 A씨와 65세인 부인 B씨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공시가격 15억원인 주택 1채를 50% 지분으로 절반씩 나눠 15년째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8월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A씨 부부는 단독명의가 종부세 납부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급하게 명의를 변경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엔 정부의 종부세 특례 발표가 발목을 잡았다. 부부 공동명의도 1주택자 공제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가늠할 수가 없어 결국은 상담 보수를 내고 세무사를 찾아야 했다.

A씨 부부는 당시 공동명의보다는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게 유리한 상황이었다. 공동명의였을 때 부부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각각 36만5000원으로 총 73만원가량의 세금이 나온다. 하지만 남편 단독명의라면 고령자 공제 30%와 장기보유공제 50%를 더해 최대 80%의 종부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실제 낼 세금은 24만원으로 49만원이 줄어든다.

[땅집고]2021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명의 변경 여부를 질문하는 게시글이 부쩍 늘었다. /부동산 커뮤니티


이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집값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담을 호소하는 납세자가 늘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1억원으로 올렸는데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한도인 12억원과 차이가 줄어들면서 명의 유불리를 두고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종부세 공제 한도를 11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자에 가장 유용한 종부세 절세 방법이었다. 종부세는 사람 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인별과세 방식을 취하는데,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두 명 치의 한도를 합산할 수 있어 단독명의보다 공제한도가 높아 절세 혜택이 컸기 때문이다.

유불리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자 국세청은 2021년 9월 특례를 신설해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 공동명의를 선택해 세금을 낼지, 종부세를 낼 때만 단독명의 1주택자로 인정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부 중 더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납세 의무를 지고, 두 사람의 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를 고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늘려 되레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듯 주택 보유자가 가진 조건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많게는 100개 이상까지 발생하다 보니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계산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실제로 2021년 세제개편에 따라 종부세를 내야했던 2022년 당시 과세 당국과 세무사 사무소에는 주택 수, 상속주택 등 특례 적용 여부, 명의를 두고 유불리를 묻는 문의가 쏟아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체로 공동명의가 유리하게 됐다.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가 확 올랐기 때문이다.

단독명의 1주택자는 12억원,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기본공제한도 9억원을 합산해 총 18억원까지 공제받게 됐다.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공제 한도의 차이가 6억원이 되면서 공시가격 18억원 이하면 단독명의에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 됐다.

앞서 2022년 당시 과세 사례를 가지고 2023년 과세 기준으로 종부세액을 계산해보면 상황은 뒤바뀐다. 부동산 세금 서비스 셀리몬에 의뢰한 결과, 같은 조건에서 부부 중 한 명의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18만원의 종부세가 나오지만,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0원으로 비과세에 해당한다. 불과 1년 사이에 명의에 따라 내야할 세금 액수가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정책에 맞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명의를 바꾸게 되면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 낭비도 막심하다. 명의 변경은 변경의 원인을 나타내는 증명자료를 가지고 관할지 구청에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대리인에게 변경을 맡기면 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복잡해진 과세 체계와 여야 공방으로 인해 수시로 정책이 뒤바뀌는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는 의도는 알겠으나 그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위해 세제를 단순화하는 게 필요하다. 누더기 식 과세 체계에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일 것”이라고 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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