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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피공간 날림 설치 막는다…국토부, 복잡한 건축·시설물 규제 개선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3.01.24 18:12
[땅집고]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소방관 진입창 규제 등 복잡하고 어려웠던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오피스텔 건축기준 상의 직통계단 설치 기준을 공동주택 기준과 동일하게 맞추면서 건설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한다.

국토부는 24일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과제는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 개선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확대 ▲가구주 예정자 버팀목 전세 대출 확대 ▲매매용 자동차 등록증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장 소재지 기재 ▲알뜰교통카드의 회원 가입절차 및 출발지·도착지 입력방법 간소화 등이다.

먼저 국토부는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피공간 등이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 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대피공간의 경우 비상시에만 사용한다는 인식이 강해 낮은 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파트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면적을 제외함으로써 날림 설치를 막자는 취지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상의 직통계단 설치 기준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같게 맞춘다. 오피스텔을 16층 이상으로 올릴 경우 15층까지는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50m 이하로 하고,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화재시 대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40m 이하로 규정한 공동주택 직통계단 설치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소방관 진입창은 유리창 파손을 쉽게 하기 위해 두께를 제한하고 삼중유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소방관 진입창 최소높이도 발코니 난간의 높이기준으로 일치시켜 발코니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가능하게끔 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할 수 있는 도시·군 시설계획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요청을 받은 이후 자료 보완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국토부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명시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시설 등 특정공원시설의 부지는 해당 공원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나,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의 경우 면적기준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선해, 시민의 운동시설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해 주택 특별공급을 늘리고, 가구주 예정자에 대한 버팀목 전세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공공주택건설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만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돼 있어 해제되지 않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시행으로 제한구역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주택사업 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특별공급을 허용한다.

또 '기금 대출 시행세칙' 개정안 시행으로 현재 계약자인 동시에 가구주로 한정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범위를 가구주 예정자(대출실행일로부터 1월 내 가구주가 될 예정인 자)까지 늘려 세대의 분가·합가로 인해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한다.

이 밖에도 매매용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는 소유자의 주소 표기 방식의 경우 앞으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해 매매업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알뜰교통카드의 회원 가입절차 및 출발지·도착지 입력방법 간소화 등 편의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규제개선 과제 중 '소방관 진입창 규제 개선'의 경우 지난해 7월 1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로 의결되고 나서 소관부서가 6개월간 소방청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례"라면서 "올해는 전년도에 중장기 검토로 의결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해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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