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미성년 자녀에 집 일찍 물려줬다가 증여세에 증여세에 증여세 문다

뉴스 서지영 기자
입력 2023.01.22 17:00





[땅집고] 금리인상의 여파로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 주택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거래원인별 주택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전국 주택 거래량 총 5만5588건 가운데 증여 건수는 7999건으로 전체의 14.4%를 차지했다. 2006년 1월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월별 기준으로 최대 비중이다.

지난해 증여 비중이 커진 이유는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면서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택 매매시장이 급랭하면서 급매조차 팔리지 않는 것도 증여를 선택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시세보다 싼 값에 파느니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땅집고가 ‘제네시스박’으로 알려진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를 만나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를 분석하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2023년에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시가인정액이 도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득을 보는 경우도 있다”며 “우량 자산이 있고 소득능력이 있는 수증자가 있는 경우는 지금 증여를 하기가 좋은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보유세 인하 방안과 주택 매매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박 대표는 “보유세가 줄어드는 것과 집을 사는 문제는 분리를 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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