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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양도세 이렇게까지 줄어?…부부 공동명의 무조건 해야 하는 이유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3.01.18 18:29





[땅집고] 정부가 새해 들어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세금 제도 규제를 풀고 있다. 이번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와 세율 완화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취득세와 양도세와 같은 거래세의 중과를 풀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땅집고가 ‘제네시스박’으로 알려진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를 만나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를 집중 분석했다. 박 대표는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이 사라졌다”며 “다만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에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은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종부세 공제금액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르고, 그 외 주택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부부 공동명의인 주택 보유자의 경우 최대 18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박 대표는 “종부세 절세는 공동명의가 대체로 유리하고 특히 후에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측면에서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했다./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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