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3.01.18 15:39

[땅집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이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연장되고,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받는 처분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경기 연천·강화·옹진군 지역 소재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 1주택자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땅집고] 재산세·종부세 상담 안내가 붙어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뉴시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2주택자는 종전 주택의 양도세와 종부세 과세 특례 처분기한이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들인 사람도 3년 안에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는 1월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종부세는 지난해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과세 특례를 주는 제도가 도입됐다. 정부는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특례 신청분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도 내년까지 1년 연장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24년 5월9일까지 양도세 중과세율이 면제된다.

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고,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적용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료를 같게 하거나 더 낮게 신규로 임대계약을 하는 경우 종전·신규 임대기간을 합산해 상생임대주택제도 상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상생임대주택제도는 최소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직전 임대계약과 비교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상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또한 정부는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대상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도시 개발구역과 인구감소지역이 새롭게 포함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기존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이 완화된다. 도시지역 중에서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거나, 부동산가격이 낮은 곳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양도세 특례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에 있어도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된다. 이번 시행령에 포함된 지역은 태안군, 영암군, 해남군이다.

해당 지역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부세 상 1가구 1주택자 대우를 받는다. 기본공제가 9억원이 아닌 12억원으로 늘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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