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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GTX 집회에 1억 공금 사용" 재건축조합 수사의뢰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01.17 16:15 수정 2023.01.18 08:11
[땅집고]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땅집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1억원에 달하는 공금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반대 집회’에 쓴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원희룡 국토장관도 은마 재건축추진위를 겨냥해 “극단적 이기주의,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는 GTX 노선이 아파트 지하를 지날 경우 안전 문제를 이유로 우회하라고 요구하며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속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일대와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시위 현장으로 가는 버스를 대절하고 참가자에게 5만~10만원가량의 참가비를 지급하면서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토부 조사 결과 추진위는 잡수입에서 GTX 반대 집회 비용 9700만원을 썼다. 추진위는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쓸 수 있다는 관리 규약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주민들에게 잡수입 사용과 관련한 서면 동의 결과(과반수 찬성)를 공고했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세대별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었다. 집회 참가비를 받은 참가자가 실제 집회에 참여했다는 입증 자료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운영비를 GTX 집회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추진위가 임의로 운영비를 집행한 뒤 예산안을 사후 추인한 점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예산안 사후 추인은 토지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중요 사항임에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가 월간 자금 입출금 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55건 적발됐다.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토지 등 소유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정비 사업 정보를 법정기한인 15일 이내에 공개하게 돼 있다.

업무추진비를 야간·주말 등 근무시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 연관성을 증빙해야 하지만 증빙 서류가 없었고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보고서가 없어 감사가 실제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해야 하는 공용 시설 보수·교체공사 비용을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에서 지출하는 등 부적격한 회계 처리 13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부적격 사례가 11건 적발됐다.

시설교체·유지·하자보수를 했을 때는 유지관리 이력을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관련 의무 위반도 확인됐다. 동대표 후보자의 범죄 경력 확인이 이뤄지지 않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전반에서의 부적정 사례도 9건 나왔다.

국토부는 은마아파트에서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위법 사항이 여러 건 발견된 만큼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원 장관은 ”단순히 아파트 지하에서 터널 공사를 한다는 것만으로 위험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GTX 반대집회에 사람을 동원하면서 공금을 함부로 사용하기까지 했다”며 “합동점검 결과 많은 불법의심 사례가 발견됐고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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