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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에 '자문방식' 도입…재개발·재건축 더 빨라지나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3.01.17 08:32 수정 2023.01.17 08:55

/연합뉴스


[땅집고]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문방식’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세훈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란 서울시가 통합 심의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정비사업 방식을 말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2021년 9월 도입해 총 79곳에서 진행 중이다.

시는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에서 기존 서울시가 직접 기획해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방식'에, 패스트트랙 개념인 '자문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자문방식은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이 세워진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만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도입하는 경우 용역 발주 기간(2개월)과 기획설계 기간(6∼10개월)이 감소해 사업기간이 2개월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주민 호응이 높고, 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자문방식을 도입한 것”이라고 했다.

개선안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신통기획 2차 공모 선정지역부터 적용한다. 앞으로 신통기획 신청 지역 중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 등에선 자문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재건축 지역에선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 ▲지구단위계획 등 공공의 계획 방향이 수립됐거나 수립 예정인 지역,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면적 3만㎡ 이하)인 소규모 지역 등에 적용한다.

다만 재개발공모지역 등 공공이 계획 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곳이라면 기존대로 기획방식으로 추진한다. 자문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 역시 도시계획 수권심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등 신속통합기획 행정적 지원을 똑같이 받는다.

앞으로 시는 신속통합기획 이후에도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서울시·자치구·주민 간 소통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치구 입안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논의할 서울시-자치구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주민과 직접 소통해 모든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라며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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