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단독] 또 잡음 들리는 한남3구역…"태클걸면 바로 손해배상"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01.17 07:42

[땅집고]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일방적으로 총회에 올려 통과시키고,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내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이 또 다시 시끄럽다. 조창원 조합장과 대의원회가 당초 예산 한도를 넘긴 용역업체 선정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남3구역은 용산구 한남·보광동 일대 38만6400㎡에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의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총 사업비만 8조3000억원으로 역대 재개발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조합원 수는 사업시행인가 기준 3854명이며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은 지난 달 27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정관 변경 등 7개 안건을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통과시켰다.

[땅집고] 지난달 27일 열린 한남3구역 임시총회 안건 상정 결과. /독자 제공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이날 통과된 안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안건은 이주관리업체 선정의 건과 조합상대 소송제기 당사자 손해배상 청구의 건 등 2건이다.

한남3구역 조합 정관에 따르면 용역업체는 예산안 범위 내에서 대의원들이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선정된 업체가 제시한 입찰가격은 당초 정해놓은 예산 한도(37억 8315만원)를 훨씬 초과한 39억5000만원이었다. 이 때문에 해당 안건은 대의원회의에서 예산 초과를 이유로 부결됐지만 조 조합장이 이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총회에 올려 업체 선정을 통과시킨 것이다. 조합원 A씨는 “조합장이 대의원회 결의를 무시하고 사실상 임시총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조 조합장 입장은 다르다. 현행 법상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 조합장이 총회에 직권 상정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또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를 통해 과반수 찬성(2859명 중 1943명)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일부 조합원은 조 조합장이 해당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이날 총회에서 통과된 또 다른 안건은 '조합상대 소송제기 당사자 손해배상 청구의 건'이다. 조합이 결정한 현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안건도 조합원 2859명 중 2364명이 찬성해 통과했다. 당시 조 조합장은 “재개발은 속도가 중요한데 소송을 제기하면 사업 진행 속도가 늦어진다”면서 “속도를 내는데 걸림돌이 되는 조합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2개 안건에 대해 이날 총회에 참여한 조합원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합원 B씨는 “사업 속도를 내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조합 임원들이 임의로 용역업체를 선정해 일부 사익을 챙기는 것 정도는 눈감아줄 의향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또 다른 조합원 C씨는 “조합이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면 조합원이 소송도 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무조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재갈을 물리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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