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수용한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시 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중장년층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 보증 금융상품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부터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기준을 인상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기준이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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