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확대 소급적용…재작년 산 집도 혜택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3.01.15 13:57 수정 2023.01.15 14:04

[땅집고]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이를 과거 주택을 구매한 소유자까지 소급 적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작년에 주택을 사들여 당장 올해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2주택자들은 물론,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취득한 2주택자들까지도 내년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세금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됐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2023년 1월 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땅집고]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기존 규정에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무조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예를들어 2021년 9월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였던 동탄2신도시에 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주택을 사들였기 때문에 2023년 9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1가구1주택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안을 적용하면 2024년 9월까지 집을 처분할 시간을 벌게 된다.

바뀐 시행령안에 따르면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 12일 이후 양도분)하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가구 1주택자 세금 혜택을 얻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취득세도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1∼3%의 기본 세율만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들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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