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청약규제 확 풀리긴 했는데…"'줍줍'은 대체 어디서 확인하죠?"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3.01.13 07:51 수정 2023.01.13 10:31
[땅집고] 수도권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 마련된 아파트 모형. /뉴스1


[땅집고]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청약 시장에도 큰 지각변동이 예고되는 가운데,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대한 정보 접근성은 후퇴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미분양 가구가 생기면 무조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입주자 모집을 받도록 했고, 무주택자에게만 기회를 줬다.

하지만 1·3대책으로 수도권 다주택자나 기존 청약 당첨자도 ‘줍줍’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청약자 입장에서 오히려 불편이 커졌다는 것. 지금까지는 무순위 일정과 물량,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사업 주체 재량에 맡겨지면서 수요자가 일일이 건설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정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무순위 청약 규제를 하나둘씩 풀었다. 작년 11월 무순위 청약 시 ‘거주 지역 요건’부터 폐지했다. 2021년 5월28일 이후 공급하는 무순위 물량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는데 여러 부작용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나오면서 무순위 청약을 무한 반복하는 단지들이 속출했다. 이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무순위 청약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부터 푼 것이다. 올해부턴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도 전국구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건설사의 무순위 청약 반복 부담 완화를 위해 청약자 명단 파기 시점을 최초 계약일 60일 이후에서 180일 이후로 늘렸다. 예비 당첨자 범위도 현행 가구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땅집고]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무순위 청약 제도 비교.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 완화책은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무순위 청약 기본 조건인 ‘무주택자’ 자격을 폐지한 것이다. 규제지역에서는 기존 청약 당첨자는 중복 청약이 불가능했는데, 비규제지역에선 중복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다주택자 또는 기존 청약 당첨자도 여러 개의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에 대한 정보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규제지역에선 미분양 물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모든 청약 절차가 청약홈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사업 주체가 청약 일정과 물량, 청약 결과를 미리 청약홈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 수요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야 청약 정보를 알 수 있다. 지난 10~11일 537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아파트는 청약 당일 오전 분양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게다가 청약 일정과 물량, 경쟁률, 당첨자 명단 관리도 모두 사업 주체에 맡겨 고의로 물량을 누락하거나 임의 분양을 해도 청약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심지어 공급질서 교란자가 청약에 나서도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 시 주택공급계약 체결 전에 사업주체가 입주자 자격제한 여부를 한국부동산원에 확인하도록 해 무자격자 당첨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기존 청약 당첨자나 다주택자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며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은 얼어붙은 분양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처방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업계에선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시행사나 시공사 등에게 일종의 혜택을 준만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보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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