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 기한, 2→3년 연장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01.12 11:09 수정 2023.01.12 11:12
[땅집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선DB


[땅집고]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주택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데 이어서 이를 다시 3년으로 더 완화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주거 실수요자임을 감안해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별도의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했다”며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종전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분명하지만 한 차례 연장된 기한인 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종부세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지금도 비(非)규제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역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1∼3%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시행은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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