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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낮출테니 나가지 말아요"…'감액 갱신계약' 폭증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3.01.10 11:18 수정 2023.01.11 07:53

[땅집고] 2022년 4분기 지역 및 유형별 갱신계약 증액 또는 감액 구성비. /집토스


[땅집고]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면서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신규 전세 수요도 감소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계약보다 전월세 금액을 낮추는 ‘감액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2년 4분기(10~11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수도권 지역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계약 중 종전 계약보다 전세보증금을 낮춰서 계약한 비율이 13.1%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갱신 계약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최고치면서, 직전 3분기(4.6%)의 2.8배 이상으로 급증한 수치다. 아울러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금액으로 갱신한 계약의 비율도 12.9%로, 3분기(9.1%) 대비 증가했다.

지역 및 주택 유형별로 보면 경기권 아파트의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이 23.1%로 가장 높았다. 인천 지역의 경우 연립 다세대 주택의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이 14.3% 기록했다.

반면 서울에선 감액 계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파트와 연립·다세대가 3.2%, 오피스텔이 2.1%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갱신 감액계약이 증가한 원인으로 금리 인상과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을 꼽고 있다. 집주인들이 신규 세입자를 찾는 것보다 기존 계약자와 보증금을 낮춰 계약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일부 집주인들은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들에게 ‘역월세’를 지불하거나, 전세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고, 전세 퇴거 대출 이자도 비싸져 기존 세입자와 감액 계약을 맺는 집주인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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