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은평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역촌 1구역 재개발) 아파트는 정부가 최근 본격적으로 분양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8개 동 총 752가구다. 역촌1구역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어 분양 시점을 잡기가 힘들었다”면서 “급하게 분양 공고를 낼 계획까지는 없지만 정부가 규제를 파격적으로 해제해 기대감이 높아진 건 사실”이라고 했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로 탈바꿈하는 영등포구 양평12구역도 분양가를 3.3㎡(1평)당 3410만원으로 확정하고 일반분양 공고를 준비 중이다. 총 707가구로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4개동이다. 지하철 5호선 양평역과 맞닿은 역세권이다. 양평12구역 조합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규제가 풀리고 전매 제한 기간도 완화돼 얼어붙은 청약 수요가 어느정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 자치구를 제외한 전역이 규제지역과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미분양 우려에 움츠러들었던 아파트 신규 분양 시장에 화색이 돌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분양 준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동대문구에서는 대단지 3곳이 분양 시장에 선보인다. 휘경3구역과 이문1구역, 이문3구역이다. 세 단지 가구 수를 합하면 9000가구가 넘는다. 광역환승센터 등 청량리역 일대 개발 수혜를 볼 수 있어 기대감이 큰데 그동안 분양 시점을 수차례 연기했다.
휘경3구역(휘경자이 디센시아)이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선다. 총 1806가구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이다. 조합 관계자는 “구청 분양가심의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빠르면 이달 말 일반분양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했다. 이문3구역을 재개발하는 ‘이문아이파크자이’도 상반기에 분양한다. 지하6층~지상 최고41층으로 아파트 4321가구와 오피스텔도 들어선다.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이문1구역(래미안 라그란데)도 올해 봄 분양을 목표로 한다. 이 단지는 강북권 최초의 3000가구 이상 ‘래미안’ 단일 브랜드라는 점에서 서울 강북권 분양시장의 ‘대어’로 꼽힌다. 지난해 말에서 올해 3월로 분양 시점을 재차 미뤘다. 이문 1구역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좋은데 금리가 올라 청약 흥행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중 규제가 계속 유지되는 송파구에서도 모처럼 신규 분양 물량이 나온다. 문정동 136 일대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올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다. 총 1265가구로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동이다. 문정동 법조타운, 가든파이브 등이 인근에 있다. 현재 조합은 한국부동산원 분양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반기에는 강남권에서 분양이 활발할 전망이다. 방배5구역(디에이치방배)과 방배6구역(래미안 원페를라·1097가구),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641가구), 잠실진주(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가구) 등이 대기하고 있다. 방배5구역은 하반기에 총 3080가구 중 168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당초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들어서는 ‘초품아’를 기대했지만 무산되면서 분양 준비 기간이 길어졌다.
신반포4지구를 재건축하는 ‘메이플자이’도 하반기 분양을 준비 중이다. 총 3307가구로, 지하4층~지상 35층 규모다. 최근 GS 건설이 급격한 자재비 인상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양 시점이 다소 미뤄졌다. 업계 관계자는 “GS건설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결과를 받으려면 올해 봄은 지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규제지역과 분상제 적용 해제만으로도 분양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우선 당첨자의 실거주 의무가 사라져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없어졌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크게 줄었다. 최대 10년이었던 수도권은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로 완화된다. 최대 4년이던 비수도권 전매제한도 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분양가에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고, 다주택자도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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