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000만원 넘는 전세 세입자, 4월부터 임대인 체납 국세 열람 가능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01.08 13:38 수정 2023.01.08 18:56
[땅집고]작년 12월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한 피해자가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던 중 울먹이고 있다./뉴시스


[땅집고]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이 별도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가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빌라왕’ 사건을 예방하도록 하는 조치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전세 임대차 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액 기준은 이달 중순 발표하는 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관련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 최우선 변제금보다 금액이 적은 전세 물건은 따로 국세 열람 권리를 둘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시의 경우 5000만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세종ㆍ용인ㆍ화성ㆍ김포시는 4300만원, 광역시나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2300만원, 그외 지역은 2000만원이다.

다만 세법 시행령에서는 임차인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금액 구간을 이보다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 기타 지역은 대략 보증금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당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희망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을 지원한다.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한다.

4월 1일부터는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올해 4월 1일 전에 경·공매가 진행됐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이 진행되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예외 조항은 임차 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한다.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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