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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대신 내주다 손실만 7000억…HUG 보증보험 중단 위기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01.06 16:12
/조선DB


[땅집고]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이 924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HUG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보증금 액수는 2179억원에 불과해 7000억원 정도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HUG는 재무건전성 악화로 보증 한도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올 상반기 중 정부 출자를 통한 자본을 확충할 전망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HUG에서 받은 ‘2018~2022년 전세보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HUG가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금액은 924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5040억원) 대비 83.4%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전세보증 반환보증 사고금액도 1조1731억원으로 2021년(5790억원)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 2020~2021년 사고금액 증가액은 1100억~1200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만 6000억원가량 폭증했다. HUG가 지난해 기준 추가로 대위변제할 금액(1조1731억원-9241억원)만 2000억원 이상 남아 있는 셈이다.

반면 HUG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보증금 액수는 2179억원으로 2021년(2114억원)에 비해 3% 상승에 그쳤다. 대위변제와 회수금 차액에 따른 손실이 7000억원에 달하면서 HUG의 재무상태에 빨간불이 켜졌다. HUG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하려면 청구, 경매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며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2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HUG의 재무 상황이 악화하면서 전세보증 상품 가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집계 자료에서 HUG의 한도사용액(보증잔액-담보부보증금액)을 전년도 자기자본으로 나눈 보증배수는 올해 말 59.7배로 추정됐다. 법정 한도인 60배에 육박한 수치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공사의 총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초과하면 HUG는 그 시점부터 어떠한 보증상품도 공급할 수 없다.

HUG는 올해 상반기 내에 정부 출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HUG는 유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수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실행해 보증액을 늘릴 전망이다. HUG는 전세보증 상품 신규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2025년까지 1조6841억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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