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난장판, 벽엔 X칠…울고 왔습니다" 역대급 사전점검에 분노

뉴스 김혜주 기자
입력 2023.01.05 07:56
[땅집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삼부르네상스더퍼스트 사전점검 현장./제보자 제공


[땅집고] "하자 체크하러 사전점검 갔다가 다 울고 있습니다. 방마다 오물은 기본이고 도배, 바닥도 안 깔려 있더라고요. 이런 집에 어떻게 들어와 살란 말입니까?"

이달 중순 입주가 예정된 경기도의 한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인분과 쓰레기가 발견된 것 뿐 아니라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로 행사가 진행돼 논란이다.

사전점검 기간에 단지를 방문했던 예비입주자들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집 안 부엌과 거실 등의 도배 상태가 엉망이고, 깨진 창문이며 심지어 벽에 인분이 칠해져 있는 등 입주를 2주 가량 앞둔 주택이라고 보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단지 조경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단지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다. 한 예비 입주자는 사전점검 행사장 입구를 가리키는 푯말 근처로 계속 굴삭기가 다니면서 흙먼지를 일으키는 광경에 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고 했다.

입주 예정자 A씨는 4일 땅집고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작년 9월에 입주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공사 중 크레인 사고가 났다고 해서 시공사 측에서 입주 시기를 4개월 늦춰달라고 했다"며 "1월까지는 무조건 완공하겠다 장담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사전점검 때 맞닥뜨린 건 흙 날리는 공사판 현장이었다. 집 안에 들어가니 불 피우고 목재 자르고 공사가 한창이더라"고 했다.

[땅집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삼부르네상스더퍼스트 사전점검 현장./제보자 제공


■ 2주 뒤가 입주인데…현장은 흙먼지 날리고 ‘난장판’

이 단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일대에 들어서는 '진접삼부르네상스더퍼스트'다. 시공사는 삼부토건으로 전가구 59㎡,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3개동 총 348가구다. 2020년 분양 당시 분양가가 3억원 이하로 책정되며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선호도가 높았다.

분양 당시 계획은 2022년 9월 입주였다. 하지만 삼부토건 측은 입주 두 달 전, 공사 중 크레인 사고로 인해 입주 시기를 4개월 늦춰달라며 지연에 따른 보상과 올해 1월 18일 입주를 예비입주자들과 약속했다.

이후 사전점검 기간은 지난달 16일부터 나흘간으로 공지됐다. 개정된 주택법상 시공사는 준공 45일 전에 사전점검을 진행해야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주에 이어 사전점검도 연기됐다. 기존 날짜에서 2주 뒤인 30일부터 사흘간으로 변경된 것. 입주까지 2주 가량 남은 시점에 사전점검이 이뤄진 것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사전점검 현장을 가보니 1월 중순에도 입주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다. 만약 완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부실공사 우려에 입주가 망설여진다고 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에 항의했지만, 예정대로 1월 18일에 입주를 진행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땅집고] 진접삼부르네상스더퍼스트 조감도


■ ‘부실시공’ 우려에 시공사·시청 “문제없다”

입주 예정자들의 우려에 시공사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땅집고와의 통화에서 "공사 중 사고로 인해 공사 기간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며, 화물연대 파업 문제로 공사가 더 지체됐다"며 "사전점검을 한 차례 더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고, 입주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인 부실공사 없이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부토건의 입주 강행이 지연배상금을 줄이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르면 시공사 등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명시한 입주예정일을 초과하거나 지연할 경우 입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 B씨는 "사전점검 관련 주택법도 어긴 상태에서 그대로 입주를 진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남양주 시청에도 이대로는 준공 승인이 나면 안 되는 상태라고 민원 중이다"고 했다.

남양주시청 측은 해당 민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남양주 시청 관계자는 "민원인께 공사가 완료되고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야 준공 승인이 가능하다고 안내 드리고 있다"며 "준공 승인은 감리자 확인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현재 담당 감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며 지속적으로 공사 상태를 확인 중이다"고 했다.

한편 진접삼부르네상스더퍼스트의 2차 사전점검은 1월 10일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일부 입주 예정자는 2차 사전점검에서도 입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삼부토건 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삼부토건 측은 입주 예정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전했지만, 아직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김혜주 땅집고 기자 0629a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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