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규제 풀자마자…"전화통 불나요" 둔촌주공도 분위기 급반전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01.05 07:38
[땅집고]지난달 1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모델하우스에서 관람객들이 모의 주택 내부를 관람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김지호 기자


[땅집고] “전매기간 축소에 중도금 대출까지 완화되고, ‘줍줍’은 전국구로 가능해지면서 계약 문의 전화가 20~30%는 뛰었어요. 찬바람 불던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시장 온도가 다릅니다.”(둔촌주공 분양 관계자)

‘규제완화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발표가 있은 지 불과 하루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꽁꽁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일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전반적인 매매 시장은 여전히 꿈쩍 않고 있지만, 분양권 규제가 대거 풀리면서 꽉 막혔던 분양 시장에 그나마 숨통을 터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부는 3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서울 강남3구ㆍ용산 외 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기간 단축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 폐지 ▲다주택자 ‘줍줍’(무순위 청약) 허용 ▲줍줍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을 발표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 시장은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저조한 청약 경쟁률로 미분양이 예고됐던 분양 단지들에 ‘패자부활전’ 기회가 주어지면서다. 특히 최근 분양을 진행한 단지들에서는 화색이 돌고 있다.

가장 주목을 끄는 단지는 단연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다. 이 단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전매제한 8년, 실거주 의무 2년 규제가 적용됐었다. 여기에 고분양, 부엌뷰 등 논란까지 겹치며 평균 경쟁률이 5.45대1에 그쳤다. 저조한 흥행 성적에 대규모 미계약 사태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당계약 시작과 동시에 규제 완화가 발표되면서 계약 문의가 늘고 있다. 둔촌주공 분양 담당 관계자는 4일 땅집고와의 통화에서 “계약 이틀째인데 계약을 위한 방문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예약이 꽉 차서 예약을 잡기 힘들 정도”라면서 “전에 비해 계약 성사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같은 시기 분양에 나섰던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장위자이 레디언트’나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도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두 단지의 1·2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각각 4.69대 1과 2.36대 1에 불과했다. 최근 정당계약을 마친 장위자이레디언트는 오는 6~7일 계약을 앞두고 예비 당첨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분양 관계자도 당첨자 발표 전인데도 문의가 늘고 있다고 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줍줍 요건이 해당 지역이 아닌 전국구로 늘어난 점이 시장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면서 “분양한 단지들의 걸림돌이었던 규제가 대거 풀리면서 가격적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 위태롭던 분양 시장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줬다고 본다”고 말했다.

애초에 완판 기대감이 나오던 지방 분양단지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규제 완화와 동시에 진행한 최근 1순위 청약에서 28대 1이라는 높은 성적을 냈다. 창원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실거주 수요가 높은 창원에서 관심도 높던 브랜드 대단지였지만, 전매제한 3년이 걸림돌로 꼽혀 청약 성적 기대감이 낮았다”며 “그런데 규제 완화로 전매제한이 1년으로 줄어들자 수요가 대거 몰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반 부동산 매매 시장은 잠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여의도·목동 거래가 소폭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현장에 따르면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노원구 상계동 인근 대한공인중개사사무소의 최영 대표는 “전화 문의가 약간 늘었지만, 고금리 영향으로 실제 매수로 이어지는 분위기는 아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초급매 한두 건 거래가 이어지는 정도”라면서 “집주인이 호가를 내리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미세하게 형성됐다는 점 외에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목동 단비공인중개업소의 김연대 대표는 “물건이 늘었다거나 해소된다거나 변동은 거의 없다”며 “서울시가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도)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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