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은행에 임대차 계약 확인권한 부여…정부, 전세사기 엄정 대응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01.03 17:12

[땅집고] 정부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악질적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출로 전환해주고, 임시거처도 현 30곳 미만에서 100곳으로 대폭 늘린다. 세입자와 서민ㆍ취약차주를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리 대출ㆍ임시 거처’ 마련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2023년 업무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을 통한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달 안심전세 앱을 배포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ㆍ영상 제작ㆍ배포, 홍보부스 등을 통해 위험계약을 예방한다. 임차인의 정보확인 권리강화,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임대차 계약 여부 확인권한 부여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해 HUG 보증금 반환 심사 기간 단축, 무료 법률ㆍ금융 상담지원 등을 확대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이달 추가 설치하고, 주택도시기금 1%대 긴급지원 대출에 착수한다. 임시거처도 현 28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한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1억6000만원, 연 1% 수준, 최대 10년으로 계획 중이다.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는 2월 중 발표한다. 경찰청과 상시 공조체계 유지,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분석해 추가 수사를 의뢰한다. 취약차주 원금상환 유예대상을 확대하고, 시중 전세대출 이용자의 버팀목 전세대출 대환을 허용한다.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연 1.2~2.4%의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애최초ㆍ신혼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대출한도도 각각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한다.

전 정권 때 없앤 등록임대도 원상복구한다. 서민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등록임대 정상화를 제도화한다는 것. 전용 85㎡이하 장기 임대등록 허용, 최소 등록호수(2가구) 기준 신설, 15년 장기 유형 신설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임대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예정이다. 임대차법도 바뀐다.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임대차2법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도 올 하반기 마련한다. 2024년 이후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마련한다. 시장원리에 부합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규제지역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복지부 정보망 등과 연계해 주거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긴급주거지원ㆍ공공임대 우선공급 지원을 강화한다. 주거복지센터 기능을 강화해 취약계층을 선제 지원한다. 영구임대 내 주거복지사를 15곳에서 111곳으로 확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임대 입주정보 등을 활용해 주거급여 미수급자를 발굴하고 주거급여 대상도 확대한다. 전국 장애인 가구에 안전 손잡이ㆍ단차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땅집고]LH 혁신안 세부 내용./국토부


■가족도 투기 조사·1급 퇴직자 계약 금지…‘LH 혁신안’ 강도 높인다

국민 신뢰를 잃은 LH에 대해서는 고강도 혁신안을 내놓는다. LH직원뿐 아니라 직원의 가족도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1급 이상 LH 퇴직자는 1년간 계약을 금지한다. 또 층간소음, 주택 품질, 신도시 교통 문제는 LH 사장이 직접 관리한다.

국토부는 270만 가구 주택공급, 주거복지 기능을 종합 수행하는 체계를 유지하면서 투명성ㆍ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LH 직원의 투기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 부동산 거래 조사 시 기존에는 LH 직원에 한해서 사업지구 내 토지를 중심으로 조사했으나, 앞으로는 직원 가족의 부동산거래, 사업지구의 인근 지역까지 조사 대상ㆍ범위를 확장한다.

[땅집고]LH 혁신안 세부 내용./국토부


전관예우에 취약한 조직임을 감안해 퇴직 고위직을 집중 관리한다. LH 퇴직 감평사ㆍ법무사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와 퇴직 후 5년간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LH 1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한 건설ㆍ엔지니어링 회사와는 퇴직 후 1년간 LH와 계약 자체를 제한한다. 또한 부동산 투기 감시를 위해 도입한 준법감시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취업ㆍ계약업무를 감시하고 LH 감사실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운영해 감시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조직 인사도 효율화한다. 그간 사업량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운영하던 지역본부를 철저한 사업량 분석을 통해 슬림화한다. 정원도 64명 감축하고 지자체, 지방공사 등이 수행가능한 사업 등 10개 기능은 폐지, 축소한다. 이에 따라 정원 총 156명을 감축한다. 주거급여 조사업무(751명)는 지자체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전세임대 업무(374명)도 지자체 사업 비중을 높이는 중장기안을 지속 검토한다.

퇴직자 교수임용, 교육 중 골프일탈 등 문제가 됐던 사내대학(LHU)는 폐지 방안을 포함해 운영 대안을 마련한다. 부속연구원(LHI)은 자체 수입 확대나 정책 기여도 제고 등을 감안해 근본적 운영 개선안을 마련한다. 현 3~4년 수준인 임금피크제도 기간 단축과 함께 평가를 통한 급여 차등으로 인력 활용도를 높인다.

또한 공공임대 운영ㆍ관리에 대한 투자를 연 4조70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매년 1000억원을 LH 예산으로 별도 편성해 임대주택 입주민 편의, 안전, 주거복지 서비스 제고에 집중 투입한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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