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비사업 활성화·공공임대 확대로 '주거안정' 총력

뉴스 김서경 기자
입력 2023.01.03 17:02 수정 2023.01.03 17:09
[땅집고] 국토교통부의 국민 주거 안정 계획 로드맵. /국토교통부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3일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만여 가구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신규 공공임대 1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자금조달 지원을 확대해 유동성 안정화와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안은 '공급 확대'에도 방점을 뒀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끝내고 올해 안에 신규 정비구역 4만8000가구 지정을 추진한다. 1월 중에 안전진단기준 개선안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법안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땅집고] 국토교통부의 2023년 공공분양 계획. /국토교통부


일산과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들 지역은 1990년대 초반에 입주해 재건축 연한을 꽉 채운 노후 아파트들이 많다. 국토부는 정비 추진체계와 이주대책, 특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다음 달 발의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사업도 본격화 된다. 후보지별로 지구계획 수립이나 지구지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남양주왕숙(6만6000가구) ▲하남교산(3만3000가구) ▲부천대장(1만9000가구) ▲고양창릉(3만6000가구)는 오는 6월 부지 착공을 계획한다. ▲광명시흥(7만가구) ▲의왕군포(2만9000가구) ▲화성진안(4만6000가구) 등은 올해 하반기 지구계획 또는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다. 인천계양(1만7000가구)은 오는 10월 본청약에 나선다.

[땅집고]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분양 및 임대) 공급 계획. /국토교통부


■ 2027년까지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임대 줄이고 분양 늘린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면서, 이중 절반인 50만호를 공공분양으로 내놓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해 주거선택권을 강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에는 '뉴:홈'이라는 새 명칭을 달았다. 이는 국민 조사를 통해 선정된 이름으로 '첫집' '새 주거문화' 등의 의미가 담겼다. 국토부는 뉴홈 공급을 위해 올해부터 공공택지, 도심 등 우수입지에서 지구계획 변경, 인허가 등을 추진한다. 올해는 7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에 나서는 등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분양 50만가구 중 34만가구를 청년층, 16만가구를 중장년층에 공급해 젊은 층의 내집 마련 수요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3.1%초저금리 전용 모기지를 지원한다.

[땅집고] 국토교통부의 새 주택 브랜드 '뉴:홈' 이미지. /국토교통부


수도권 전체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규모는 연 10만7000가구다. 특히 그간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단지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민간분양과 공공임대를 혼합해서 배치하는 '소셜믹스'를 적극 유도하고, 공급면적 확대와 마감재 개선 등을 통해 임대주택의 품질 개선을 추진한다.

복지부 정보망 등을 활용해 주거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지원하는 등 긴급주거지원도 진행한다. 주거복지센터에 표준매뉴얼을 마련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매입형 장기 임대등록을 허용해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 임대시 주택가액 기준 완화 등 공적기능도 강화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 미분양 사업장에 공적자금 투입…사업 단계별 지원으로 리스크 완화

국토부는 전국에서 미분양 사업장이 발생하는 만큼, 건설업계 자금 조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PF 대출 보증 대상과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그간 취급하지 않았던 미분양 대출보증 등에 대해서도 최대 5조원을 지원한다.

공적기관인 HUG의 PF 대출 보증을 신설하고 사업 단계별로 보증을 확대한다. 착공 전에는 브릿지론에서 본 PF대출로 넘어갈 수 있게 PF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늘린다. 올해 보증금액은 10조원 규모로 책정됐다. 착공 후에는 만기가 짧은 PF-ABCP 등으로 사업비를 조달한 경우, 만기가 긴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HUG가 보증한다.

준공 전에는 미분양에 따른 분양대금 부족이 자금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 보증을 신설한다.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HUG 주택담보대출 보증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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